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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5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여 약 일주일 가량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다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들인 점,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일주일로 그리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영업을 시작한 당일에 단속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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