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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3노142
강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을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강도치상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U(여, 55세)의 가방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간 적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이 없이 단지 점유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와 상해죄에 해당될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⑴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노142호 항소사건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노1005호 항소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⑵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 중 강도치상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강도치상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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