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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노6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재판받던 중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더하면 피고인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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