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로부터 당시 신축 중이던 서울 마포구 C 외 B주택재개발단지 내 상가 4동 2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395,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중 건물 부분에 관한 대금은 122,480,620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공급면적에 관하여, 전용면적 51.6431㎡, 공용면적 53.8424㎡, 계약면적 105.4855㎡(전용면적 51.6431㎡ 공용면적 53.8424㎡)이고, 대지공유지분은 26.79㎡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점포와 그 이웃한 점포인 204호 사이에는 면적이 17.30161㎡인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될 계획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전용면적 51.6431㎡’는 이 사건 계단의 1/2에 해당하는 면적 8.6508㎡가 포함된 것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는데,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한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은, 원고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43.6756㎡이고, 이 사건 계단의 면적이 17.30161㎡(그중 1/2은 8.6508㎡)이며, 그 외 공용면적임이 분명한 면적(이 사건 계단이 아닌 공용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은 합계 55.658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디에스포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단은 공용면적에 포함되고 전용면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전용면적 51.6431㎡에 미치지 못하는 43.6756㎡만을 전용면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