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0:10경 양산시 B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H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55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입원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