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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0 2020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동해선 원동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운대경찰서 쪽에서 안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2차로에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벤츠 E300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벤츠 E30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교통사고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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