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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6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이 총 3,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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