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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2 2017고단60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병원장으로, 2017. 8. 10. 15:30 경부터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일식집에서 제약회사 영업 사원인 피해자 I( 여, 25세) 와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7:30 경 식당을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를 뿌리치고 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 원장님, 이러지 마 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며 우는데도 ” 알겠어요.

“라고 대답할 뿐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순 번 7) [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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