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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6 2019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9:00경 아산시 B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위 아파트 근처를 지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던 중,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의식하여 피해자의 일행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의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 CD(수사기록 2권 21쪽)의 영상, CCTV 캡처 사진(수사기록 2권 1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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