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피씨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31.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화훼용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후문 앞을 지나던 중, 비닐로 된 창문을 들어 올리고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들어가 열려있는 내실 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은행용 봉투 및 편지 봉투 7~8장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뒤편을 지나던 중,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장식장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커터칼 1개와 500원 동전 16개, 100원 동전 52개(합계 13,200원)를 그곳에 있는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