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64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3:5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후문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실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샴푸와 린스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앞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00원 짜리 동전 10개, 1,000원 권 5매 합계 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식당 주변 사진과 피해 차량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