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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9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내 ‘바’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1,500만원을 맞추어야 하는데 50만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11월초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 또는 변제가능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7,4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위한 용도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2주일 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대환대출을 하거나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1,2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9,0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9. 06:41경 구미시 F건물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바에서 일하는 종업원 G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의 남자친구 H가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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