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38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 시청 역 지점 부근에서,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 주 )B 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장 회신자료, 신규거래 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