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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31 2018고정2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일 동안 계좌 1개에 대한 대여료로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기록 제 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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