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14:00 경 광명 시 디지털로에 있는 ‘ 한국 마사회’ 광명 지점 부근에서, 위 장소에서 경마를 하다가 알게 된 성명 불상자( 피고인이 알고 있던 이름은 ‘B’ 임 )에게, 피고인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부탁 받고 2016. 1. 11. 경 개설한 ( 주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 OTP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명세표, 회신, 신청서, 위임장, 무 매체 입금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