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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5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2. 판단 금융기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접근매체 1장을”을 “각 접근매체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제12~13행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경우 접근매체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접근매체(이 사건에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는 별도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 마목 를 대여하는 경우 수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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