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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원심의 형: 벌금 200만 원)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행을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아니 된다.”로, 제7행을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로, 적용법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행을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아니 된다.”로, 제7행을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경우 접근매체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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