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01 2011고정2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5. 10:00경 서울 마포구 B지하철역 "다"번 개찰구 앞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행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C(22세)가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양팔이 긁혀 까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