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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6 2013고단91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석유’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26.경 호성건설산업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F(징역 8월 확정)과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대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주유기를 부착한 3000L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세종시 건설현장에 있는 위 호성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속 건설기계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F은 2012. 5. 1.경부터 2012. 5. 24. 05:50경까지 사이에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세종시 건설현장 인근에서 석유제품인 등유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인 염료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F은 이를 G 프런티어 3,000L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위 세종시 건설현장까지 운송하고 H 덤프트럭 기사 I에게 1L당 1,250원을 받고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이 법원 2013고단605 판결문 사본

1. 수삭보고에 첨부된 각 무인접견 녹음내용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및 F의 각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G 매매이력확인, I 통화 내용 정리, 시험결과 성적서 등 첨부)

1.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장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석유품질검사(E석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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