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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65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 13 내지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주유소 ’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에서 부소장의 직함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등유가 경유에 비해 시가가 낮은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은 가짜 석유 제조 방지 및 단속 목적으로 등유에 첨가 되어 있는 식별 제를 제거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에 정품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6. 위 ‘H 주유소 ’에서, 등유 2,000리터를 활성탄이 충전된 식별제 제거장치에 통과시켜 식별 제를 제거한 후, 경유 20,000리터와 혼합하고, 이어 노란색 염료를 첨가 하여 정상적인 경유의 색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22,000리터를 제조하여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경유 차량 운전자들에게 21,714리터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7. 8. 13.부터 2017. 8. 16.까지, 2017. 12. 1.부터 2018.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6,521,609원 검사는 시가 합계 2,059,141,473원의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판매 금액란 기재 금액 중 연번 제 12, 16, 32, 43번 기재 각 판매금액은 판매량에 판매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오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연번 제 12번 “34,225,067” 원은 “34,255,067” 원으로, 연번 제 16번 “33,910,065” 원은 “34,206,255” 원으로, 연번 제 32번 “35,539,136” 원은 “32,539,136” 원으로, 연번 제 43번 “30,240,693” 원은 “30,240,639” 원으로, 합계 금액 “2,059,141,473” 원은 “2,056,521,609” 원으로 각 정정하고, 위와 같이 정정된 금액에 기초하여 판매액을 계산하면 그 합 계가 2,056,521,609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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