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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0 2014나50876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용보증사고에서 제외시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신용보증사고 제외처리와는 달리, 부실유보처리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채무자의 신용상태 악화는 인정하되 정상적인 결제를 통한 부실정상화를 기대하며 일단 부실처리만 유보하는 것인바, 2012. 5. 2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에 부실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A의 신용상태 악화를 우려하여 2010.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2012. 9. 11. 부실유보처리를 하였으므로, 2012. 5. 23. 또는 2010. 8. 10. 신용보증사고 및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고, 2013. 4. 22. 국민은행에 보증금을 대위변제하여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전구상권 발생 후에 이루어졌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사전 및 사후구상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후 실제로 사전 및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사전 및 사후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C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물적담보로 제공한다면 스스로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인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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