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0286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계약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력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같은 하도급 업체들의 강제집행 및 유치권 행사를 봉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C이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2, 3, 4, 갑 제4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및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2. 6.경 원고 우리화재산업, 은강전력, A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