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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4.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 원서로 42에 있는 ‘ 세 명 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 원로 39에 있는 ‘ 가야 궁 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전력 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과 1년 이내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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