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8.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 원서로 31번 길 20에 있는 ‘ 엘지 베스트 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재로 32에 있는 ‘ 세 븐 일 레 븐 용원 중앙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8. 02:06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진해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진해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A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한 뒤 측정기에 의한 수치는 믿을 수 없다면서 채혈 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B)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1. 채혈 동의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