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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24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 ‘B' 상표를 사용하는 커피숍(대구 중구 C 소재, 이하 ’피고의 영업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에게 위 가맹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고, 또한 가맹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가맹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아래의 금전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커피그라인더 대금 3,135,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커피그라인더 2대의 대금 3,135,000원(= 1대 1,320,000원 1대 1,815,000원) ② 직원 교육비 8,500,000원 - 원고가 2012년 10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피고의 영업점에 근무하는 직원 총 17명에 대하여 매장 관리, 고객 접대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 실시. - 교육비 8,500,000원(= 17명 × 500,000원) ③ 물품대금 16,167,800원 원고가 2012년 10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미변제금 ④ 공기청정기 렌탈료 635,800원 - 원고가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여 피고의 영업점에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1개월간의 공기청정기 렌탈료 - 635,800원 (= 월 57,800원 × 11개월) ⑤ 가맹점 운영관리비 14,630,0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월 매출액 중 15% 상당 금액을 운영관리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만 운영관리비의 지급률을 서면에 명시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지급한 운영관리비 8,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운영관리비 월 1,330,000원(=8,000,000원 ÷ 6개월). - 피고의 영업점 운영기간인 2012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7개월 중 위 6개월분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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