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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5구합199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무주군 B에서 무주군수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는 무주군과 함께 2015. 4. 13.부터 2015. 4. 17.까지 조사 대상기간을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 피고가 과다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10,146,440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환수액 210,146,440원은 원고가 ① 수급자 D, E의 시설급여제공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여 지급받은 15,497,850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예정통보상 서비스 일수 허위 증일을 사유로 한 환수금액이 15,497,780원이었음을 이유로 위 금액을 전제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위 사유의 환수금액은 15,497,850원으로 보인다. ,

②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은 차액 139,989,730원, ③ 입소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기간동안 정원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은 차액 44,895,430원, ④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2013. 10. 29. ~ 2013. 12. 7. 및 2014. 1. 3. ~ 2014. 1. 22. 제외), 2015년 1월, 총 9개월의 기간 동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공단부담금을 감산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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