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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1 2014고단26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12.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B은 술에 취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며,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을 떨어뜨리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B은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며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앞을 반복해서 오가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진열대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날 22: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과 B에게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용무가 없으면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B은 피해자 H의 얼굴에 피우고 있던 담배를 들이대며, "네가

꺼. 씨발 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H이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B의 목을 팔로 감고 넘어뜨리자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고,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B을 붙잡고 제지하는 G의 등 위로 올라타 팔로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감싸 조르면서 피해자 G의 안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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