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11 2015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01: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과도(각 총 길이 24cm , 칼날 13cm )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위 주점 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야, 내가 칼도 주방 앞에 놓아두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D주점 출입문과 뒷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달리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