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6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21:00경부터 같은 달

6. 04:00경까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04:50경부터 같은 날 06:0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울면서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112 신고 내역

1. 각 내사보고(C건물 CCTV 시간오차,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