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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25 2015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 08:3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난방보일러 사용방법 등을 가르쳐 주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남자가 비아그라를 먹으면 고추가 선다, 내가 동네 과부 2명을 따먹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달리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함으로써 그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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