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230 행위허가(종묘배양장)신청불허가청구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1. 10. 13.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종묘배양장 건축허가 신청을 한 과천시 B 답 650㎡는 폭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한 C 하천 14,076㎡는 하천법이 적용될 뿐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대법원 판결례 또는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의 각 재심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의 위조나 변조와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