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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04 2017가합10048
사해신탁취소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투자계약 1) 원고는 2014. 8. 27.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 갑: A(원고), 을: D 제1조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경매, 공매 사건을 입찰로 취득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아래와 같이 각자 부담하여야 할 투자금의 범위와 책임을 정한다. 제2조 전항의 경매사건에 대하여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시점부터 본 계약은 성립하며 매입 이후 본 부동산을 철거하여 대지로 매각하거나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수익을 갑과 을이 분배하게 되면 본 계약은 종결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을의 투자금액은 경매입찰을 통한 최종 낙찰대금으로 하며, 본 계약 제4조에 정한 보증금 및 잔금 기일과 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며 소유권이전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제5조 을은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입찰보증금 각 사건 입찰가의 10% 잔금 금 낙찰가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기본경비 금 일천만 원(기본 경비는 입찰한 사건이 낙찰되면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수익에서 모두 공제하기로 한다

지급방법 입찰보증금은 수표로 준비하여 입찰시 납부하거나 을에 요구로 갑이 대리입찰시에는 갑이 입찰하기로 한다.

자금 용도 매입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경매 입찰 보증금 및 잔금과 취등록세금, 유치권등 기타비용 등 제6조 입찰일: 2014. 8. 25. 사건번호: 2013-15171 입찰보증금: 131,682,300원 낙찰예정가: 1,880,000,000원 대출금: 최종 낙찰가의 60~80% 월이자 4~6% ① 을이 위 부동산에 대해 대출이 필요할 때에는 갑에게 경락잔금 대출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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