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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7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 계간 음 )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D' 메신저를 통해 지적 장애가 있는 E( 기소유예 처분) 을 만 나 알게 되어 데이트 비용 등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F’ 등 에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E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15. 21:0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여관 ’에서, ‘F’ 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에 ‘ 지금 가능하신 분’ 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와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한 후 위 E에게 5만 원을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역 부근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전에 일하던 직장 동료인 K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E에게 2만 원을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등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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