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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3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01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2.경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제61사단 화학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에 참석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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