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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1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화성시 B, 101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6.부터 같은 해

6. 28.까지 7포로수용소포로경비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응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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