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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8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 송파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4. 23.부터

4. 25.까지 사이에 73사단 205연대 3대대에서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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