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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4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오산시 B,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로부터 같은 해

5.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 시흥시 과림동 소재 694전환수송근무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훈련소집자 명부, 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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