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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중에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B과 다툼이 생기자 B에게 “ 니처럼 더러운 개가 있나,

니 자식을 봐라, 니 자식보다 우리 자식이 낫다, 느그 자식이나 관리 잘해 라, 동네 부부가 개 또라이라고 소문 나 있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추가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발생 경위, 동기, 결과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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