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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19노260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청회에서 아파트의 하자 보수와 관련한 항의를 하는 도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와 관련하여 ‘ 고소 인은 관리사무소로 찾아 온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 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고소인 B는 세종시 C 아파트 관리 소장,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0: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탁구장에서 열린 하자 대책 1차 주민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질의 응답 시간에 “ 우리 아파트 안전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냐

하면은 380만원 해 검사 비가. 380만원. 얼마를 받았냐

하면 4,300만원을 걷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러 소장한테 가니까 소장이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욕해요.

내게 다 욕하는데 민원처리 하러 가는 주민한테 얼마나 욕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 주민이 민원 들어간 것을 소장이 남발하고 욕하면 됩니까

고 지서 나 돈 낸 게 있어요,

1억 2,000만원. 싹 없어 졌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줬더니 막 욕해요.

그럼 여기다가 욕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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