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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0 2018노1718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월,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100만 원이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고단 2405)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된 돈 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체하여 횡령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 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들 과의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원심 판시 (2017 고단 2405) 제 2 항 기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고단 2405)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할 당시 그것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까지 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 고단 2405 증거기록 46, 50 쪽). ,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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