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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39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2016. 1. 경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2. 12. 경 판매대금 5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1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받아야 할 금액보다 판매대금을 더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고객에게 10만 원을 되돌려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가) 2015. 11. 5.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의 업무상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1. 5.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탑 차에 보관 중이 던 상례 임대 복 상의 42벌, 하의 5벌을 은닉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6. 1. 경 업무상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경 양복 1벌과 수제 구두 1 족을 임의로 착용한 후 가지고 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D, F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G에게 양복을 판매한 후 51만 원으로 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던 점 등의 판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G에게 10만 원을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49, 50 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6. 2. 12. 경 판매대금 51만 원 중 41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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