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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76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3:26경부터 03:58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누워서 피해자의 발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의 옆쪽으로 자리를 옮겨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누워서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발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및 범행 전 추적)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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