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30. 02:12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찜질방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발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고인의 코를 피해자의 발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0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종업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C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