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4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4세)와 피해자 C(여, 가명, 13세)의 사촌 오빠이다.

피해자들은 장애 등급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계선 지적 지능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2. 17. 새벽 무렵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들의 오빠인 F과 술을 마신 후, F과 C가 먼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어지럽다고 하자, 피고인은 “어지러울 때 배를 만져주면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잔다”고 말하면서 위 F 등이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눕자 피고인은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