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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노3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8:29 경 인천 중구 운 북동 1167-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금산 IC 방면에서 인천 중구 운 북동 1257-101에 있는 위 버스의 회 차 지점인 구정 부동산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 행하는 차량들 로 인해 정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에 인접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정차 지점 우측은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잦고 그 당시 정차하기 전 사고 지점 우측에서 피해자가 그 곳 전신주 부근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전면 부로 버스 앞쪽을 통해 마을 입구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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