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8:29경 인천 중구 운북동 1167-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금산IC 방면에서 인천 중구 운북동 1257-101에 있는 위 버스의 회차 지점인 구정부동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정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에 인접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정차지점 우측은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잦고 그 당시 정차하기 전 사고지점 우측에서 피해자가 그 곳 전신주 부근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전면부로 버스 앞쪽을 통해 마을 입구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9:36경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