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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노4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동 운수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2: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 주공아파트 정문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에서 미 평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하기 전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당시 피해자 D( 여, 75세) 이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계단을 오르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탑승 중인 승객이 있는지 여부 및 탑승 중인 승객이 있는 경우 탑승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가 위 버스에 탑승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 자가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75세의 노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 상해를 입은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아프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혼자 거동하기 힘든 상태 임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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