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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498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6,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에 관하여 위 버스 소유자인 주식회사 E 와 자동차종합 공제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는 인천 국제공항공사로부터 ‘F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은 시공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운 북 IC부터 공항 입구 JC에 이르는 도로를 폐쇄하고 운 북 IC 출구 분기점에서 공항 입구 JC 방향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 운 북 IC 고가도로 밑부분 )에서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였으며, 도로 차단 지점에 충격완화용 PE 드럼통( 물이나 모래가 채워지는 플라스틱 재질의 드럼통) 과 PE 방호벽( 플라스틱 재질의 임시 방호 울타리) 을 설치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G은 2015. 7. 3. 01:10 경 인천 중구 백년 로 44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운 북 IC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공항 신도시 입구 삼거리 쪽에서 공항 입구 J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최고속도 시속 70km 구간 임에도 G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진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0 내지 131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도로가 차단된 지점에 설치된 PE 방호벽 울타리를 뒤늦게 발견하여 그대로 PE 방호벽과 중앙 분리대를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운전자인 G과 버스 승객인 H, I, J, K, L, M이 각 상해를 입었고, I의 휴대폰이 손상되었다.

3) 이 사건 사고로 G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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