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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3 2015가단512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7,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8. C에게 7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3년 9월 28일 700만 원을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C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 12. 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4카단250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3.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C는 2014. 12. 9. 위 인용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1. 6.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4차848호로 이 사건 대여금 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는 2014. 12. 29.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본안소송에서 2014. 4. 2. ‘C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5가소122호), 위 판결은 2015.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나.

항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함을 기화로 2015. 1. 26. 자신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00만 원을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80만 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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