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0. 1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3.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301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지불각서의 작성 피고 B는 2014.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금의 일부로서 2014. 12. 31.까지 1억 원을, 2015. 3. 31.까지 1억 원을, 2015. 6. 30.까지 1억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피고 C은 2015. 2. 15. 남편 G 명의로 피고 B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40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 2, 4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4298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은 제4부동산 중 1층 890.98㎡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 , ,, , ①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32.33㎡와 , , ⑬, ⑭, 를 순차로 연결한 (나)부분 63㎡, 2층 829.93㎡, 3층 829.93㎡, 4층 829.93㎡, 5층 829.93㎡(이하 ‘이 사건 사우나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2015. 6. 9....